[우리집신문=김고구마] 영월군은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신청 요구 증가를 고려해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고,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통합된 것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실 경작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은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하여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이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면적구간별 단가를 적용받는 금액으로 ha당 100~20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공익기능증진 교육이수,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을 시 10%이상 감액 지급한다. 특히 실제로 농사짓는 농업인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면 직불금 환수는 물론 등록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되고 실경작자에 대한 확인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농업기술센터 김경민 소득지원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올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신청이 시행돼 농업인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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