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은 강릉시민 자전거 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으로 나뉘며, 시민 자전거 보험은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설소유 배상책임 보험은 동해안 자전거길(양양군계 지경공원~동해시계 망상해변 57.2km)을 이용하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대인, 대물, 구내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4주 이상 진단 시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망사고 및 후유장해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강릉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거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자전거사고 벌금과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도 보장받게 된다. 강릉시 관계자는“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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