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는 근로자가 없는 관내 1인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폐업 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인 사업장에서 올해 납부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연 1회 신청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23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원 미만 및 연 사업소득금액 900만원 미만의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할 시 납부액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는 납부한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신청은 분기별로 연 4회에 걸쳐 가능하고, 지원심사 시 실제 납부한 각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23년 1월 10일 이전 신청 시 22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된다. 속초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인터넷(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22년 1분기 접수는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속초시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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