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3월부터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등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3월부터 서귀포시 전 사업장에 적용한다. 서귀포시는 발주하는 도급․용역․위탁 분야에 대하여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징구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입찰공고 시 공고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는 사업 시행 전 해당업체 대상으로 위기탈출 안전보건앱 등을 사용하여 안전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3~4월 두 달 동안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직원(기간제 등 포함) 55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을 2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주요 사항(입법배경, 취지, 주요내용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이해 사업장별 사고사례 및 작업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보건 수칙 등으로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교육대상자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한다. 이 외에도 안전보건지킴이 2명을 3월 2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하며,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걸쳐 최종 선발된 안전보건지킴이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산재 예방 및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배치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업체들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제도적 강화,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의식 확산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 없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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