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속초시가 3월 7일 10시, 시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중대재해 TF팀 직원 등 필수요원 43명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집합교육을, 그 외 직원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의 책임 범위가 직접 관리·운영하는 사업장에 한정되었던 과거와 달리 올해 1월 27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각종 대규모 시설, 위탁·도급 현장까지 관리 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한층 더 강조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주요 교육내용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 법령 변경 내용,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관리 및 근로자 교육 방법, 중대재해 처벌법 이해 및 중점 관리사항과 질의응답 등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그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속초시청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관리,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근로자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즉각 안전총괄과에 중대재해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중대산업 및 중대시민재해 방지 대응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우리 시가 선임한 안전관리자가 직접 진행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맡은 업무 분야에서 각종 산업재해나 중대 시민 재해 예방 등을 위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어 보는 정확한 정보 제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교육 목표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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