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공직사회가 먼저 실천하고자 성남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공무원은 물론, 공무직·출연기관·수탁기관 등 시 예산으로 급여를 받는 8,68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체납액을 조사해 체납자에게 안내문, SNS, 전화 등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 독촉에도 체납액을 완납 또는 분납하지 않으면 소속 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체납액 없는 청렴 공직사회’는 2015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로 매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체납액은 1천7백만원(체납자 253명)으로 독촉 즉시 납부하는 등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대해 가고 있다. 또한, 신규로 채용되는 공무원 및 산하단체 직원 등에도 체납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들에게 대하여도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모범 시민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시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건전한 납세 의식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운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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