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은 3월 31일까지 대화리 2개 지구 617필지 287천㎡에 대해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여 주민불편이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지적 불일치에 대한 정비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며, 설명회에서는 해당지역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주민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한윤수 민원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응한 온라인 방식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나,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경계분쟁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가 현재까지 이어오면서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을 실시하게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