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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청년(예비)창업 지원 사업 추진

재료비, 무형자산 취득비, 수수료, 홍보비 등 팀당 연 1500만 원 지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3/02 [10:46]

양구군, 청년(예비)창업 지원 사업 추진

재료비, 무형자산 취득비, 수수료, 홍보비 등 팀당 연 1500만 원 지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3/02 [10:46]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지역 청년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예비)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예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양구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재료(원료)비, 지적재산권·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출원·등록)비용, 창업 컨설팅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 지급 수수료, 홍보비 등을 위해 팀당 연간 1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가 적격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2년차까지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건비성 경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시스템 구축비용, 공과금이나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전기, 수도, 인터넷, 보안 등),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건물 및 토지 매입 등 자산형성 비용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4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인 양구군은 2일부터 31일까지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1월1일 기준 만 18~39세의 청년으로 양구군 거주(예정)자로서 양구지역의 자원(농·특·임산물 등)에 기반한 창업 아이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14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가 할 수 있다.

양구군 거주예정자는 사업기간 동안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하고,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양구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창업할 때 사업장 소재지는 양구여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1차로 창업 업태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2차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동기 및 목적,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평가로 심사해 지원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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