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으로 행정기관에 접수되는 민원을 1회 방문 처리제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고객만족 행복도시 동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또는 기관 간의 협조가 가능한 모든 절차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해 민원인이 불필요한 사유로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진정, 건의, 다수인 관련 고충민원, 개발행위 허가신청 등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실정에 밝은 17명의 팀장급 직원을 건축, 환경, 위생, 경제 등 기능별로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인이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창업, 공장설립 승인 등 20종의 인·허가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접수하기 전에 약식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운영해 복합민원 1,203건, 고충민원 346건, 원스톱 허가민원 처리 1,851건을 각각 처리했다. 김재희 민원과장은 “모든 민원을 1회 방문으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 제고는 물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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