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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및 예비창업 지원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8 [09:46]

양구군, 소상공인 리모델링 및 예비창업 지원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2천만 원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8 [09:46]

양구군청 전경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제고를 위해 시설 리모델링과 예비창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지원은 21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창업 2년 이상의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 창업 3년 이상의 점포를 리모델링하려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지원은 내부 인테리어, 실내간판 등에 대해 이뤄지며, 업소 당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비창업 지원은 21일 현재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로서 지역 내 빈 점포를 활용한 예비창업 소상공인, 음식물판매자동차(푸드트럭) 창업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예비창업을 위한 시설 개선의 경우 업소 당 총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임차료는 최장 1년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증금과 푸드트럭 차량구입비, 임차료만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

또한 업소 외부의 데크, 어닝, 비가림막, 외부간판 등과 물품(냉장고, TV, 에어컨, 주방용품, 중·소형 가전제품, 의자, 테이블, 소파, 머신기 등), 집기 등 단순 일회성 소모품 등도 리모델링과 예비창업 모두의 경우에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3월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10일에 군청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지원자가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김창현 경제일자리과장은 “신청을 접수하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대상자가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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