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23일 도내 고등학교 교감 및 선거교육 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선거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2022.1.18.)으로 피선거권이 18세로, 정당법 개정(2022.1.21.)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하향됐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치 참여 확대에 따른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제주도선관위 지도과 이창술 과장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개정사항 △학생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교원의 정치관계법상 지위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학생 등의 선거운동‧정당활동 관련 정치관계법 사례 등이 안내됐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정치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선거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선관위와 연계해 학교현장을 지원할 것”이라며“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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