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고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3월 삼척시 의회 동의를 거쳐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세대주인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확진자방문·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과 유흥주점영업장,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 주민세는 세대주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의 개인분 주민세 세대별 1만원, 개인사업자와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 사업소분에 대하여 기본세율 5만원을 100% 직권으로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인하 임대료 상당액의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주며, 유흥주점영업장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0.25%)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 부과한다. 이에 따른 감면 신청은 서류를 구비해 삼척시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100% 직권 감면하기로 하여 감면 대상을 법인 영업용 차량까지 확대 적용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은 2022년 부과분에 한하여 적용되며 주민세 등 4,750건 3억2백만 원 정도 감면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 감면액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감면으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유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주민세 등 3,510건 2억7천만 원 정도 지방세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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