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인적이 드문 과수원 창고에서 중고차 매매업체 차량 등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판금과 도색작업을 해 온 정비업자를 적발하고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자동차를 불법 정비할 경우 △사후 보상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상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의 영업손실이 우려되며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 중에 흩어져 지역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불법 정비가 사고 위험의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상 영업하는 정비업자와 도민 우려가 커지자 자치경찰단은 불법 정비업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개월 여간 현장잠복과 사이버 패트롤 전담반의 SNS 모니터링, 바디캠 등을 활용한 단속현장 채증 및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정비업자 2명을 적발했다. A씨(남, 55세)는 37년간 불법으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했으며, 2021년 7월경부터 최근까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적이 드물고 민가가 없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지인의 감귤과수원 창고를 임차했다. 창고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 수리를 정기적으로 의뢰 받고 정비에 필요한 샌딩(도장소재) 도구류, 판금용 장비·도색용 페인트를 사용해 자동차 판금과 도장 등의 정비를 해주고 1,400만원 상당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과수원 창고 내 차량 정비 작업현장을 숨기기 위해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시중가의 20∼25% 가격으로 정비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제주시 도두동 일대에 작업공간을 임차한 후 판금․도장 장비를 갖추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을 해 온 B씨(남, 52세)도 추가로 적발했다. B씨는 주로 주변에 있는 렌터카업체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금․도색 작업을 해 온 것으로 보고, 렌터카업체와의 관계, 수익금액, 범죄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임대차계약 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불법 정비행위가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와 렌터카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첩보입수를 통해 특별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불법 정비업 기획수사를 펼쳐 무등록 정비업자 4명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 3급 정비업자 3명 등 7명을 적발해 송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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