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3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강원도 내 사업장이다. 지원 조건은 소속 근로자가 정부의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으며,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 자영업자다. 지원조건은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2억 원 미만, 연 사업소득 금액 900만 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주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을 거쳐 1분기는 6월 중에 사업주 계좌로 보험료를 지급받게 된다. 원주시 기업지원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통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관내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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