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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해빙기 대비 대형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지반침하, 토사 붕괴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21 [14:17]

제주도, 해빙기 대비 대형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지반침하, 토사 붕괴 등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강화

김고구마 | 입력 : 2022/02/21 [14:17]

제주도, 해빙기 대비 대형 건설현장 시공실태 점검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시공실태를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겨울철에 얼었던 토사가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는 해빙기에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면붕괴, 지반침하 등 각종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비롯해 시공·품질 적정성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붙임 참조)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도·행정시·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현장 242개소다.

도 건설과와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합동으로 2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도내 대형 건설현장 중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붕괴위험 현장 등 10개 현장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다.

나머지 현장은 발주부서에서 해빙기 점검표를 활용해 자체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설계서 등 관련기준 준수 및 견실시공 여부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강구 여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억 원 이상 투입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자체 점검표를 이용해 자체 점검토록 안내했으며, 해빙기 점검 시 점검표 기록·보관 및 발주부서에 통보 유무 등을 병행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고 급박한 위험 현장은 공사중지 후 개선 조치할 예정이며, 중대한 법 위반사항은 관련 법령에 의해 벌점부과, 영업정지 등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해빙기는 겨울철에 지체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로 지반 연약화에 따른 지반침하 및 토사 붕괴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번 점검으로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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