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법령 시행(‘22.2.11.)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란 방지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및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22.2.21.~3.31.(약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18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강원도수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진행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공원·산책로 등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장소에 현수막·포스터 게시, 공동주택 등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 스티커 부착 및 홈페이지 배너 노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특히, ➊ 개 목줄·가슴줄 길이 2m이내 유지, ➋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전국 확대(‘22.2.1.시행), ➌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동주택 내부 공용공간에서 동물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22.2.11.시행) 등 주요 정책 및 반려동물 공공예절에 대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서종억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보호법상에 따른 의무사항과 생활 속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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