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 1・2동)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 제40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자로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대안교육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정민구 의원은 “그간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안정한 법적 지위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었다.”고 하면서, 금번 법률 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대안교육기관으로의 등록업무를 교육감이 맡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조례안에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욕구를 충족하고 교육기회 확대를 통한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학업중단숙려제와 학교 내 대안교실인 행복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중고등학생 대상 공립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감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비영리 관련 기관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재비, 식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정민구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상봉, 김용범, 강철남, 강성민, 김경미, 김태석, 강민숙, 문경운, 강성균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지난 2월 9일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바가 있는데,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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