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월세 등 임대료 증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대상자로 선정 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지급할 계획으로 ’22년도에는 사업비 총 46억 원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이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이준호 건축과장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누락이 없도록 하겠으며“, “도내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에 대한 시름을 덜어주어 학업과 취업 등 사회적 활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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