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시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영위를 위해‘2022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낙상 예방 복지 용구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필요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구매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 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 해당된다.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별 ▲성인용 보행기는 25만 원 한도 내 1개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40만 원 한도 내 ▲미끄럼 방지용품은 최초 1회 25만 원 한도 내이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장기 요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생활안전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생활 속에서 어르신들의 보행 불편과 가정 내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는 어르신 49명에 4,173천 원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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