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자연재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 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타 보험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홈페이지 또는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