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언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공동으로 문화ㆍ관광ㆍ체육ㆍ학술ㆍ역사ㆍ경제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제시되거나 규정이 없으면 간과하기 쉬워, 일반적으로 조례 규정에 장애인 관련 사업 조항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그동안 남북교류 사업에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배제되어왔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4조의2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장애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 간 장애인 스포츠 교류와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남북 민족 평화축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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