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2022년 2월 현재 기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약 2,500명 아동에게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올해부터는 관련법 개정으로 더 많은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하여 지급 연령이 만 7세 미만(83개월)에서 만 8세 미만(95개월까지)으로 확대되며, 지급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변동이 없다.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아동수당을 수급하고 있던 대상자는 추가적인 신청 없이 자동으로 수급 기간이 만 8세 미만까지 연장된다. 다만, '아동수당법' 개정 내용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면서 개정된 아동수당 수급 연령인 만 8세 전 달을 기준으로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는 2022년 1월 이전 중단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여 지급 받을 수 없고,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 중단 기간에 대해서 소급이 가능하여 지급 받지 못한 수당은 2022년 4월에 '아동수당법' 개정 내용을 적용하여 2022년 4월 급여 지급 시 소급하여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가정 내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다.”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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