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릉시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충전하여 사용하는 모델)가 아닌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충전구역 주변과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재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을 훼손한 경우 2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급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2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 및 완속충전기로 충전 시작 후 14시간 경과 후에도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 된다. 현재 공영주차장(관공서 등)은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아파트)은 언론 홍보 및 현장 계도 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강릉시 관계자는“미세먼지 저감 및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를 금지하고 충전하는 곳으로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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