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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나는전 부정유통 꼬리 잡는다....제주도, 단속반 확대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 연계해 단속 인원 기존 2배 이상 늘려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2/10 [14:49]

탐나는전 부정유통 꼬리 잡는다....제주도, 단속반 확대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 연계해 단속 인원 기존 2배 이상 늘려

김고구마 | 입력 : 2022/02/10 [14:49]

탐나는전 부정유통 꼬리 잡는다....제주도, 단속반 확대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부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 1개팀 3명이던 단속반 규모를 경제정책과장을 포함해 2개팀 7명으로 확대했다.

단속반에서는 금융기관별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및 방문판매업체 등 부정유통관리가 취약한 현장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탐나는전 수취 ▲가맹점의 탐나는전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 환전 및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깡’)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에 대한 도민들의 건전한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탐나는전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운영하고 매출액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월 기본 환전한도 상향은 탐나는전 유통이 확대되면서 도민의 편리한 이용을 촉진하고 탐나는전을 취급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은 지역 내 소비진작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유통돼야 한다”면서 “건전한 유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고스란히 도민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유통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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