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교육청은 10일, 2022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1%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우선구매를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 서비스에 대해 연간 총 물품구매액 중 1% 이상을 우선구매 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구매비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교직원 연수 및 공문을 활용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및 구매방법을 안내하고, 특히 강원도장애인판매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홍보하여 적극 구매해줄 것을 독려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매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활용하고, 기관(학교)의 인쇄물을 제작할 때에도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도내 3,166개 학원 방역물품으로 강원도장애인판매시설에서 생산한 손소독제를 배부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앞장섰다. 정영춘 행정과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이며, 학교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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