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는 3월 7일까지 1개월간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우선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을 받는다. 이번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개발행위를 장기간 제한하는 것은 위헌적 규정”이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7.1.) 도입에 따라 추진된다. 동해시도 2020년에 도시계획시설 541개소를 일괄 해제 또는 실효함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토지가 발생, 토지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본인 소유의 토지를 공공시설에 제공할 경우 해당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등 이번 도시계획시설사업 주민제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주의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서류와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작성 후 동해시청 도시과(도시계획팀)로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안된 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수혜도, 투자사업비, 사업난이도 등을 평가해 사업을 선정·추진할 예정이다. 이달형 도시과장 “이번 주민제안 공모를 통하여 토지소유주의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보다 신뢰받는 ‘도시행정’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시과 도시계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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