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을 통한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022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민생중심의 기업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수시로 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탄력적인 자금운용을 통한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특수목적자금 등 3가지 정책지원자금'의 지원규모를 증액하고 상환도 일부 유예한다. 또한, 2021년말까지 일몰 대상이었으나 어려운 여건에 놓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재기기반 확대를 위해 일몰을 유예하여 '노란우산 희망보조금'을 2022년까지 1년간 한시 연장 지원하며,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의 배상책임 부담을 경감하고 제품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신규로 '파란우산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지원' 사업을 시범추진 한다. 첫째로,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은 2,500억원 규모로 지난 1월 3일부터 시행하였고, 주요 지원사항을 보면, 경영안정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법인전환 비용, 특허출원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으로 4년간 기업유형에 따라 최대 8억원의 융자와 2~3%의 이차보전을 지원하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부지, 건물 등 사업장 구입·분양비용과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으로 9년간 최대 15억원 융자와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특수목적자금은 수출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창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5년간 최대 8억원을 1.5%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자금조달 지원책이다. 금년 전국 최고 수준의 이차보전율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자금지원에서 달라지는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수요와 지식산업센터 건립증가 추세 등 기업 경영환경 변화를 예측·고려하여 규모와 조건을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 특화산업 중 기술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2022년 1월~6월 중 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로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도내 1,000여개 이상의 기업이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경영안정 및 투자자금 조달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과 접수는 소재지 시군의 기업지원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두번째로, 2022년 노란우산 희망보조금 지원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기존 및 신규)를 대상으로, 연매출 2억원 이하 및 도내 영업기간 1년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월 5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한시 사업이다. 강원형 노란우산공제 지원은 ’19년 7월 처음 시행하여, 그간 코로나 장기화와 지속적인 경영악화 가중에 대한 보호구제 등 사회안전망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 ’22년에 한해 1년간 연장지원을 결정하였으며, 그간의 사업성과 분석 결과, 도 희망보조금 추진으로 가입자가 대폭 증가하여 가입율 전국 2위를 달성(’21.7월 기준)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 주관으로 500명의 기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98%의 압도적인 연장희망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22년 지원인원은 15,876명으로, 총 9,526백만원(시군 50% 매칭)의 예산이 투입되며, 한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지원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기지원자에 대한 지원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한다. 기지원자의 경우 최대 2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20년 6월부터 ’21년 12월까지 기지원자가 대상이 된다. ’22년 1월 지원부터 20개월을 충족하게 될 경우(예: 기지원 19개월+’22년 1월→기지원 18개월+’22 2개월 등), 매월 순차적으로 지원이 종료된다. 세번째로, 파란우산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 지원은, 금년 신규로 시범 추진하는 지원사업으로, 도내 기업에 대하여 제조물책임(PL : Product Liability) 보험료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 및 제품 신뢰도 향상을 도와 내수·수출 활성화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8.4월'제조물 책임법'이 개정되어 도내 기업들의 제품 안전 관리 및 PL 리스크 대비 등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경영 여건 상, 현실화되지 않은 위험에 미리 대비투자할 여력이 낮아 보험 가입은 저조한 편이다. 최근 미국, 유럽 등에서 자국 소비자 보호를 위해 수출상품 PL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게 도내 기업의 보험가입 지원책을 도입하였다. 도에서는, ’22년 15백만원(도비)을 투입하여 PL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강원지역본부)를 통해 업체당 1백만원 한도로 가입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특징으로는, 공적위탁 보험으로 안정성이 보장된다는 점,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20~28%까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기업의 예산부담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는 한발 앞선 정책발굴, 도민에 의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중심의 지원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도 도내 중소기업을 지켜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한한 역량을 발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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