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2월18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대상은 전년과 같이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비는 6,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 된 단지로 대상은 8개 단지 1,641 세대이다. 보조금 지원 공사의 종류는 △단지 내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단지 내 보안등 유지보수 및 전기요금 △단지 내 상·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주민의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공동화장실, 녹지공원, 벤치등)보수 △외부도색, 옥상방수 등을 위한 공사로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재필 종합민원실장은 “주민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노후시설로 인한 입주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