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2022년 1월 28일부터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대상과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시설은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 시설 중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숙사, 공영주차장으로 확대되며, 설치비율은 신축시설이 총 주차대수의 5%,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강화된다. 또한, 충전방해행위 등 위반행위 단속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시설에만 해당되었었으나, 법 시행일 이후에는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된다. 시정부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설치 의무 대상시설과 단속대상 확대를 통하여 편리한 전기자동차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