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양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취업지망생 구직활동지원금 지원 사업은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구직활동에 필요한 취업 관련 학원수강료, 도서구입비, 자격증시험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은 △1월1일 기준 만 18~39세(1982년 1월2일 ~ 2004년 1월1일 출생자)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양구군에 거주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양구군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워크넷에 구직 등록한 양구군민(신청일 현재 구직 등록 중이어야 하며, 구직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 함)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이달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접수한다. 매달 1일부터 15일에 신청한 경우 당월 25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고, 16일부터 말일 신청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대상자가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대상자는 매월 취업분야 수강 및 도서 구입을 완료한 후 군청의 일자리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양구군은 지원금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의 다음달 25일까지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