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는 환경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2월부터 운영실태 전수조사 및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번 기타수질오염원(양식장, 골프장, 안경원, 차량정비·폐차장 등) 중점 관리 대상은 수조식육상양식장으로, 지도 위주 점검(2~5월)에서 단속 위주 점검(6월 이후)으로 단계적 강화하여 실시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자의 조치 여부, △사업장명·대표자·소재지 변경 여부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및 인허가 이행사항이다. 지도 위주) 5월까지는 전수조사 중 확인된 시설·관리적 보완(개선) 사항 안내 및 변경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해 계도(안내)한다. (단속 위주) 6월부터는 계도(안내)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를 통해 양식장 관리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단계적 단속 강화를 통해 기타수질오염원을 체계적 관리하여, 수질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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