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법 이행에 필요한 강원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추진을 위한 ‘2022년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배포하였다. 이번에 수립된 종합계획은'중대재해 제로화로 안전한 강원도 구현'이라는 목표 하에 ① 도민과 종사자, 공중시설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보호 ②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③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 라는 강원도의 3대 안전방침을 큰 틀에서 규정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법 시행 초기 일선 부서 및 시·군 등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 및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분야별 대응 방향 및 기준을 제시하고, 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설과 함께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도내 각 사업장에서 차질 없이 법적 의무를 이행토록 유도하기 위해 배포하였다. 종합계획은 중대재해법상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해설, 의무 이행 주체, 세부 행동 요령(해설/요령/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중대산업재해 분야는 사업장 내 직접 고용 근로자(공무원,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 및 제3자에게 발주한 도급·용역·위탁 사업 종사자의 보건·안전 확보를 위하여,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권한 부여 및 평가, 안전관리자 적정 배치, 종사자의 의견 청취·개선,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도급·용역·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재발방지 대책 수립, 개선·시정 등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 이행 등 10가지 산업재해 의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의무의 주체, 행동 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중대시민재해 분야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중대시민재해 안전 점검 , 공중이용시설 안전 계획 수립, 시설물 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업무처리 절차 마련,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절차 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확보,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7가지 시민재해 의무에 대한 해설과 함께 의무의 주체, 행동 요령 등을 제시하였다. 이번 종합계획은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 및 공중이용시설에 우선 적용된다. 공무원을 포함한 도 직접 관리 사업장 종사자 총 7,316명(현업업무 종사자인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는 902명 포함)에 우선 적용하고, 교량, 터널 항만 등 강원도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860개소 및 강원도 발주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27건 등이 적용 대상이다. 도내 각 시·군 및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각 관리 주체가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번에 수립된 도의 종합계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초기 단계로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요령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혼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번 종합계획의 현지 적용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분석, 평가 등을 통하여 6개월마다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대재해법의 시행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생명 존중의 철학이 도내 모든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지시”, 종사자는 물론 도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추가 예산 파악 및 확보를 지시하였고, 초기 단계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교육을 당부하였다. 또한, 불법 하도급, 불법 설계변경, 무분별한 안전 예산 삭감 등 대형 재난의 저변에 깔려있는 각종 불법 관행들을 근절하기 위해 “강원도 중대재해 예방 신고센터”를 조속히 설치하여 강력하게 대응토록 주문하였다. 강원도는 지난 2021년 12월 7일 도민안전총괄관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대응과(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4월부터 1과 3팀 규모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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