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은 개인(농업인)은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까지, 농업법인은 1천만 원 이상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연리 1%의 저리에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방법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월22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 관광휴양 사업(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관광농원 사업, 주말농원 사업, 농어촌민박 사업), 농어업 시설·운영자금 융자 사업 등에 대해 가능하다. 2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이 양구군에 돼있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과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양구군은 32농가에 10억7900만 원의 농업안정경영기금을 지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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