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설맞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식품위생 위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강원도와 시·군 원산지 표시 담당자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축산물 제수·선물용품을 판매하는 중·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사항은 원산지의 표시 유무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 확인 및 조사,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변경, 유통기한 경과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단속결과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등 법률 제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원산지 미표시 등 법률 제5조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전윤철 농업축산과장은“설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농·축산물의 제수·선물용품에 대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군민이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단속을 엄격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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