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1월 25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산정대상은 표준지를 제외한 개별지 103,775필지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 산정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1월 25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1,416필지의 특성과 비교를 통하여 지가의 균형 유지여부 조사 및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지가열람 및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4월 29일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특성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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