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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한층 더 향상된 민원편의 장묘업무 시책추진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5 [16:23]

서귀포시, 한층 더 향상된 민원편의 장묘업무 시책추진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5 [16:23]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서귀포시는 2022년 장묘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장묘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민원인의 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 장사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가 추가 개선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사설 장사시설(묘지, 자연장지 등) 인허가 신청 접수 시 토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함께 접수하여 세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민원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최초 민원 신청 시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까지 같이 접수하여 민원 일원화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신청인은 인허가 수리 후 토지의 지목 변경을 위해 관서를 다시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된다.

사설 장사시설 신청인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시책 추진을 계기로 민원편의가 또 한 번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월부터는 경작지 내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경작지 내에 연고가 없는 분묘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 소유주는 이번 일제정비 사업을 통해 간편하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토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무연분묘는 현장조사를 통해 분묘의 관리 여부를 확인한 뒤, 8 ~ 10월, 3개월 간 일간신문과 서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2회에 걸쳐 무연분묘 개장 내용을 공고한다.

공고 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시에서는 최종 현장조사를 거친 뒤 분묘 개장허가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허가증을 받은 신청인은 분묘 개장 후 유골을 화장하여 공설봉안당에 안치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 공설 장사시설로는 봉안당 2동, 자연장지 1개소, 공설묘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규모를 보면 ’22년 1월 현재 봉안당 7,707기, 자연장지 1,806기, 공설묘지 4,024기가 안치·안장·매장되어 있으며, 앞으로 각각 7,293기, 2,194기, 4,340기 사용이 가능하다.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화장증명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추모공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공설묘지는 사망진단서를 지참하여 노인장애인과를 방문하면 사용신청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장묘업무 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공설 장사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진 장묘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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