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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촌 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은 개소 당 최대 30억 원, 운영자금은 개소 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25 [11:33]

양구군, 농촌 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이차보전 지원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은 개소 당 최대 30억 원, 운영자금은 개소 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

김고구마 | 입력 : 2022/01/25 [11:33]

양구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구군은 농촌지역 사업장에서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재 농촌 융복합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창업계획이 있는 농업인이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의 이차를 보전해주는 농촌 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촌 융·복합산업 자금 융자는 연중 농업인이 양구군에 신청하면 양구군과 대출금융기관이 심사해 농업인에게 대출해주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이 자금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NH농협 양구군지부와 농·축협으로,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할 수 있다.

시설자금과 리모델링 자금은 개소 당 최대 30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개소 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은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 등의 시설자금,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등의 리모델링 자금, 그리고 생산원료 구입과 인건비 등 사업 운영과 관련된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조건은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에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후 일시상환이며, 지원은 이차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자금은 사업 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이 원칙이나 사업 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올해 말까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양구군은 신청인의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상담 여부와 신용조사서 발급을 확인하고, 미 이행한 경우에는 사전 금융 상담을 안내할 방침이다.

또 심사위원회가 신청인의 사업대상자 및 지원 자격 여부, 사업계획서 타당성을 심사해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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