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는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 용연1지구 164필지에 대하여 지난 20일 위원장(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포함 경계결정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불부합지구 내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실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이날 확정된 결과는 60일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되면 경계를 재조정할 계획으로, 3월말 사업완료공고 절차를 걸쳐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지적불부합지 문제 해결과 함께 불규칙한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토지분쟁과 재산권행사의 어려움도 해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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