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 시작일 기준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이며, 구직등록기관(강원일자리정보망)에 구직정보를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작년에 비해 지원 대상자 연령이 달라졌는데(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 만 40세 이상 54세 이하),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연령 확대(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 따라 중복되는 연령을 제외하였다. 참여 신청은 강원일자리정보망(job.gwd.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선정된 여성에게는 교육, 면접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직활동비를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하고, 지원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에는 근속 3개월 후 취·창업성공금 50만원도 지급한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력단절여성등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도내 미취업 여성을 지원하는 사업 취지에 맞게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였다. 이경희 강원도 일자리국장은 “구직의사는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며, 미취업 여성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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