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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1월 19일부터 대표자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9 [10:10]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1월 19일부터 대표자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아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9 [10:10]

평창군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평창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 해소 및 관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19일부터 군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1월 12일(24:00) 기준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과 평창군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라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2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받는다.

다만 신청 시작 시 혼잡이 우려됨에 따라, 평창읍과 진부면에서는 19일~25일까지는 5부제를 적용해, 19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3, 8, 20일에는 4와 9, 21일에는 5와 0, 24일에는 1, 6, 25일에는 2와 7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미탄・방림・대화・봉평・용평・대관령면에서는 24일까지 2부제로 운영하여, 19일과 21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인 주민이, 20일과 24일에는 짝수인 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26일부터는 원하는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2022년 1월 1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관내 코로나19 환자 최초 발생일인 2020년 7월 4일 이후 지역 경제 악화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포함, 이번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관내 약 4,600여개 업체이며, 업체 당 100만원이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된다.

군은 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읍・면사무소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시행하여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명기 기획실장은 “이번 군민 재난기본소득 및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군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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