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춘천시는 기존 농공단지 입주기업에만 지원했던 물류비를 산업단지 입주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간 물류비 지원은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한정되었다. 20년 11월 의원발의로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물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과 2022년 당초예산 확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도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산업단지에 입주한 제조기업으로, 자재구입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제품판매 물류비용의 50%이내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된다. 시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다소나마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춘천시정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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