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강원도교육청은 1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재 업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지역제품 우선 구매, 지역 우대 계약제도’를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착한소비를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수의계약 요청 시 강원도에 생산공장을 등록한 업체와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학교 및 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강원도 소재 업체 제품을 우선 구입 또는 우선구매비율을 포함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생산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납품(공급)업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물품(용역)검색 시 강원도 내 업체를 우선 배열하도록 학교장터(S2B)시스템을 개선한다. 입찰도 적극적으로 지역 제한 입찰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고, 일반입찰의 경우에도 ‘지역 의무 공동도급’을 적용해 강원도 업체의 최소 시공참여 비율을 49%로 적용했다. 도교육청 정영춘 행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강원도 소재 업체의 판로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자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착한소비를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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