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의회는 13일 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국 전입 직원 32명에 대한 임용장을 교부하였다. 이번 임용장 교부는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 13.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권한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모든 인사를 관리하게 된다. 인사 사무 관리를 위하여 지방의회 소속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다. 윤창근 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의회 인사권 독립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하면서“인사권 독립이 조기 정착되고 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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