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2022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장기 저리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농어업‧식품산업,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며, 비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가공‧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업사업, 농어업 시설‧운영 자금 융자사업이 대상이 된다. 지원한도는 개인은 1천만 원에서 3억원, 단체는 5천만원 에서 10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1.0%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군은 2021년도에 7농가에 788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창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업인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장기 저리 융자지원한다”며 “지역에 있는 농어업인·법인 등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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