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감자] 성남시의회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 발생하면서 의회의 안정적·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조직과 인사관리에 긴밀히 협력하고 세부사항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내실있게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 윤창근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성장시키고 지방의회 전문성을 강화하여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지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및 제269회 임시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등 17건의 자치법규를 심의·의결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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