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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9.15% 공제

김고구마 | 기사입력 2022/01/11 [08:17]

태백시, 1월 자동차세 연납시 9.15% 공제

김고구마 | 입력 : 2022/01/11 [08:17]

태백시청


[우리집신문=김고구마] 태백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연납이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 시 2022년에는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10%(실제 연세액의 9.1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연납 신청한 모든 납세자와 신규 신청자인 5,800여 명에게 납부 안내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차량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올해 처음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시청 세무과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은행 창구나 가상 계좌 및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특히 인터넷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이나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은숙 세무과장은 “신고 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고해야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 연납 제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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