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동해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지 반경 2km 이내에 포함되는 송정동, 북삼동, 천곡동 일원의 3,242ha를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동해시는 지난달 24일 용정동 산120-3일원의 소나무류 고사목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고사목 4본이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됐음을 지난해 말 최종 확인했다. 이에, 시는 5일 피해지 일원에서 산림청, 산림과학원, 연접 시군 등 관계기관이 모여 재선충병 피해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재선충병 감염 시기, 원인 및 감염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또, 오는 20일경에는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 지역에 대한 공동협업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를 위한 이동초소 설치 및 산림병 해충방제단 조기선발을 통해 선제적 방제전략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 외, 감염목 주변은 소규모 모두베기 및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해 방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심정교 녹지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철저한 정밀예찰과 방제품질 제고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원목과 굴취목 이동이 금지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지역주민들은 생활권 내에 소나무 고사목 발견 시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신고한 후 신고한 고사목이 신규 재선충병 감염목으로 확증될 경우, 발생지역에 따라 최고 2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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