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고성군은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개선하고 장기재직 유도로 근로자의 고용과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규모집을 실시한다. 본 사업은 매월 50만원(사업주 15만원, 근로자 15만원, 행정 2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하는 방식으로 신규가입자 신청은 2022년 1월 3일부터 시군별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고성군은 14명을 모집한다. 참가 신청은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전용 홈페이지 개설로 청약신청·계약·해지 등 제민원 신청을 전면 온라인화하여 회원들이 계약진행, 납부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군 관계자는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로 지역인재 역외유출 방지는 물론, 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2022년 신규모집에 근로자와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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