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양양군이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 사업대상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양양군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제조·건설업·운수업 등 10인 미만)이다. 사업내용은 신고 된 영업장 내 내부시설 개선, 간판,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설 등 환경개선사업으로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가능하고, 썬팅 등 외관수리는 불가능하다. 다만, 군청 타부서 최근 3년 이내, 경제에너지과 5년 이내에 동일 장소, 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는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원내용은 업소당 사업금액의 50%로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로 접수가 가능하다. 군은 2월 신청서류 검토와 업소 현장점검 등을 거쳐 양양군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 한 후 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1년 11개소 등 총 48개소의 업소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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