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신문=김고구마] 삼척시가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수준 개선과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2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삼척시 지원 인원은 66명으로,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도·시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 시 총 3,00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어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는 강원도로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기업이 일부 지원제외 업종이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체납상태, 강원도 이외의 소재지, 무등록 사업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인 자에 한한다. <저작권자 ⓒ 우리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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